먼저 결론부터 — ‘외주가 있느냐’보다 ‘필수공정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은 모든 조달물품에 일률적으로 요구되는 증명서가 아닙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으로 구매하거나, 법령이 정한 경우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때 직접생산 여부 확인이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확인기준은 제품마다 다릅니다. 핵심은 해당 세부품명의 직접생산확인 기준에서 요구하는 생산공장·설비·인력·필수공정 등을 실제로 갖추고 수행하는지입니다.
대상품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지, 정확한 제품명·세부품명인지 확인합니다.
세부기준
생산시설·인력·필수공정·원재료 등 품목별 기준을 확인합니다.
현장심사
SMPP 신청 후 생산공장을 방문하여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유지관리
발급 후에도 같은 기준으로 실제 생산·납품해야 합니다.
1. 직접생산확인은 언제 필요한가요?
판로지원법 제9조와 시행령 제10조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방식으로 조달하거나, 법에서 정한 일정한 수의계약으로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SMPP도 현재 직접생산확인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 또는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으로 조달할 때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중요: 나라장터에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공고가 두 요건을 각각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우리 제품이 직접생산확인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하려면 우선 해당 제품이 현행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경쟁제품 지정내역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로 관리되고 있고, SMPP의 제품정보에 등록된 경쟁제품을 기준으로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합니다.
제품명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공고문과 SMPP에 등록된 제품명·세부품명번호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먼저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입찰공고는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요구할 수 있고, 직접생산 확인기준·수수료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제품군·제품명 단위와 연결됩니다. 공고문과 SMPP 등록정보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3. 현재 적용되는 직접생산확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년 현재 기본이 되는 고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116호이며 2025년 11월 19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시행령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정할 때 다음 요소를 고려하도록 합니다.
- 주요 설비 및 장비
- 최소 공장면적
- 최소 필요 인원
- 필수 자격
- 필수 원자재 등 제품별 특성에 필요한 사항
고시 별표 2는 제품별로 보다 구체적인 직접생산 정의·생산공장·생산시설·생산인력·필수공정·확인방법 등을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업종이라도 세부제품이 달라지면 확인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공장이 있으면 직접생산확인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에 제조업이 있고 공장등록증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심사에서는 신청한 제품 기준에 맞춰 실제 생산공장이 존재하는지, 필수설비가 설치·가동 가능한지, 필요한 생산인력이 근무하는지, 공정과 생산기록이 신청업체의 실제 생산활동과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서류상 공장·설비를 임시로 갖추거나 다른 회사 시설을 일시적으로 빌려 심사를 통과하려는 방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5. 설계는 직접 하고 PCB·부품·조립은 외주라면?
이 질문은 제품마다 답이 달라집니다. 외주가 하나라도 있으면 무조건 불가라고 말할 수도 없고, 반대로 설계와 품질관리만 직접 하면 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판단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제품의 고시상 필수공정이 무엇인지 확인
- 필수공정 중 신청기업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공정이 무엇인지 확인
- 구매 부품·원재료와 외주가공이 허용되는 범위를 세부기준에서 확인
- 최종조립·시험·검사만으로 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인지 확인
예를 들어 자사가 제품을 설계하고 핵심기술·특허를 보유하더라도, 해당 세부품명의 직접생산기준이 주요 조립·가공공정을 자사 생산시설에서 수행하도록 요구한다면 외주생산 구조는 기준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부품 외주’와 ‘완제품 외주’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직접생산 제도는 원재료나 부품을 모두 자사가 처음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품목별 기준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부품·원재료를 구매하고 자사에서 필수공정을 수행하는 구조는 가능합니다.
반면 공공기관과 계약한 뒤 다른 회사에 제품을 하도급 생산시켜 납품하거나 다른 회사의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하는 행위는 직접생산확인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주생산 구조를 가진 기업은 신청 전에 “어디까지 구매부품이고, 어디부터 우리 회사의 필수 생산공정인가”를 공정표로 그려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7. 여러 제품에서 같은 공장·설비·인력을 같이 쓸 수 있나요?
현행 고시는 신청한 세부품명이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생산공장 면적·생산시설·생산인력의 공유를 허용하여 기준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로 다른 제품군이라면 원칙적으로 기준을 단순 공유해 계산하지 않고, 각 제품군별 기준의 합계를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같은 기업의 2개 공장에서 필수공정을 나누어 생산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최종공정을 수행하는 공장을 직접생산 확인공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 특례도 있습니다.
8. 신청 전에는 SMPP 기업정보부터 정리합니다
SMPP의 현재 안내에 따르면 직접생산확인 신청 전에 다음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 기업 일반정보
- 직접생산확인을 받을 생산공장 정보
- 신청할 제품정보
직접생산확인은 생산공장별로 신청합니다. 제품정보에 등록된 제품 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제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현재 SMPP는 다음 흐름으로 안내합니다.
- 직접생산확인 신청 및 서류 제출 — 중소기업
- 실태조사원 배정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수수료 납부
- 업체 방문 현장심사 — 실태조사원
- 실태조사 결과 제출
- 검토 및 승인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판로지원법 시행규칙은 수탁기관이 현장심사를 통해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일부터 14일(토요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확인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보완·일정조정 등 실제 진행상황에 따라 체감 일정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찰 마감 직전에 신청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10. 현장심사에서 준비하면 좋은 자료
제품별 세부기준에 따라 요구자료가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가 핵심이 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공장등록 관련 자료
- 공장 소유 또는 임차 관계 자료
- 필수 생산시설·장비의 보유·설치 증빙
- 생산인력 재직·고용 관련 증빙
- 원재료·부품의 매입자료
- 공정도·작업표준·생산기록
- 완제품 생산·검사·판매실적 자료
- 품목별 필수 자격·인증·검사자료
중요한 것은 ‘서류가 있다’보다 서류와 현장설비, 실제 작업흐름이 서로 일치하는지입니다.
11. 현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2026년 10월 현재 SMPP 안내 기준 직접생산확인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신청 무료
창업 후 최초 직접생산확인 신청에 한해 무료입니다.
18만원
소기업·소상공인 등은 1개 제품 18만원, 추가 제품당 5만원이 더해집니다.
20만원
1개 제품 20만원, 추가 제품당 5만원이 더해집니다.
실태조사 생략제품은 별도 기준으로 제품 개수당 5만원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수수료 계산의 ‘제품’은 단순 세부품명 개수와 항상 같지 않으므로 SMPP의 제품구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12.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발급일부터 2년입니다.
SMPP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 30일 이내에 재신청하여 승인된 경우 기존 만료일 익일부터 2년의 유효기간이 이어지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장등록 유효기간이 더 짧으면 그 기간까지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13. 공장을 이전하거나 대표자가 바뀌면?
생산공장 이전, 개인사업자 대표자 변경, 사업 양도·양수·합병 등 일정한 변경은 단순 정보수정으로 끝나지 않고 증명서 반납 후 재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 시행규칙은 재신청 사유가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기존 증명서를 반납하고 다시 신청하도록 규정합니다. SMPP도 공장 이전 시 30일 이내 처리하지 않으면 취소·신청제한 위험이 있다고 안내합니다.
14. 확인을 받은 뒤가 더 중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은 발급 순간만 기준을 맞추는 제도가 아닙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수탁기관은 확인기준 충족 여부와 실제 직접생산 이행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 생산설비 임대·매각 등으로 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
- 계약 후 하도급생산 제품 또는 타사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한 경우
- 직접생산 여부 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 공장이전·대표자 변경 등 재신청 사유가 생겼는데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5. 취소되면 입찰에도 영향이 큽니다
SMPP의 현재 제재안내에 따르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모든 제품의 확인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하도급·완제품 구매 방식으로 납품한 경우에도 모든 제품의 확인취소와 신청제한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정보망의 행정처분 정보는 조달청 시스템과 연계되어 추가적인 조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증명서만 만들어두는 것”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16. 직접생산확인이 없으면 공공조달 진입이 막히나요?
공공조달 전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생산확인이 필수인 공고에는 참여하기 어렵지만, 해당 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니거나 공고가 공급자 참여를 허용하는 일반 물품조달, 용역·임대 구조 등은 별도의 참가자격을 적용합니다.
다만 임대·용역이라는 명칭만 붙여 직접생산 요건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계약의 목적과 공고문이 물품구매인지 용역인지, 세부품명과 직접생산확인을 요구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17. 외주형 제조기업이라면 이렇게 검토하십시오
설계·연구개발은 내부에서 하고 PCB 제작·사출·금속가공·조립 등을 외주화한 기업이라면 다음 순서가 좋습니다.
- ① 제품의 정확한 세부품명 확인
- ② 해당 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지 확인
- ③ 최신 별표 2의 직접생산 필수공정 확인
- ④ 현재 외주공정 중 어느 공정을 내재화해야 하는지 검토
- ⑤ 필요한 설비·인력·공장면적 확보비용과 조달시장 기대매출 비교
- ⑥ 직접생산형 입찰 외 공급·임대·용역 시장도 함께 검토
직접생산확인을 무조건 취득하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조달 대상시장과 예상공고를 먼저 분석한 뒤 취득비용 대비 실제 입찰기회를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18.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 자료
- 공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소유자료
- 생산설비·장비 목록과 사진
- 생산인력 현황
- 현재 외주공정 목록
- 제품 카탈로그·규격서
- 나라장터 세부품명번호
- 검토 중인 입찰공고
- 부품·원재료 매입자료
- 공정도·생산기록·시험성적서
위즈덤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제품과 실제 제조구조를 확인한 뒤 세부품명·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판정 → 최신 직접생산 기준 검토 → 필수공정·설비·인력 갭 분석 → SMPP 신청자료 준비 → 현장심사 대응 → 나라장터 공고 참가자격 연결 순서로 업무를 정리합니다.
전화 010-9434-1467 · 이메일 kjyb0001@naver.com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5조·제7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2025-116호, SMPP 직접생산확인 현행 안내와 수수료·유효기간·제재 정보를 서로 대조해 작성했습니다.
※ 직접생산 기준은 제품별 별표 기준이 핵심입니다. 외주 가능 범위, 필수공정, 생산시설·인력 기준은 세부품명·제품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청 전 최신 별표 2를 해당 품목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