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부터 — ‘어느 제도가 더 좋은가’가 아니라 제품 단계가 다릅니다

벤처나라는 창업·벤처기업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전용 온라인 상품몰입니다. 기술·품질심사를 거쳐 지정된 제품을 벤처나라에 등록하고 공공기관 판매경험을 쌓는 구조입니다.

MAS(다수공급자계약)는 여러 수요기관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제품 중 품질·성능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제품에 대해 조달청이 여러 공급자와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수요기관이 선택·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VENTURE NARA

초기 공공판로 진입

창업·벤처기업의 기술·품질이 우수한 물품·서비스를 지정해 전용몰에서 공공기관 구매기회를 만드는 구조입니다.

MAS

반복구매·쇼핑몰 계약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체결한 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해 다수 수요기관의 반복 구매에 대응하는 구조입니다.

1. 한눈에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구분벤처나라MAS
핵심 목적창업·벤처기업의 초기 공공판로다수 수요기관의 반복구매
기업요건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해당 MAS 구매공고 참가자격 충족 업체
생산구조직접생산 또는 국내 제조기업 OEM 가능공고·세부품명별 제조/공급자격 및 직접생산 요건 확인
진입심사기술·품질심사 후 지정구매공고 → 적격성평가 → 가격자료 → 가격협상 → 계약
등록장소벤처나라 전용몰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가격검토상품 등록·거래 조건에 따른 검토거래내역·세금계산서 등 가격자료 제출 후 협상
대량구매수의계약 요건·금액한도 등 별도 검토일정 금액 이상이면 MAS 2단계경쟁 적용

2. 벤처나라는 어떤 제도인가요?

조달청은 벤처나라를 창업·벤처기업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구축·운영하는 전용 온라인 상품몰로 설명합니다. 2016년 10월 구축되었고, 현행 근거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 조달청 안내에 따르면 벤처나라 신청대상은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이며, 해당 기업이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기업과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벤처나라 지정은 추천이 꼭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현재는 추천기관을 통한 추천 후 신청뿐 아니라 기업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조달청은 매월 지정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술·품질심사를 거쳐 지정합니다.

지정된 제품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물품목록번호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춘 뒤 벤처나라 상품 등록 절차로 이어집니다.

4. 벤처나라 지정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현재 조달청 공식 안내상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6년입니다. 지정기간 동안 바로주문·견적주문 등을 통해 공공기관 납품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 안내에는 벤처나라 등록상품의 수의계약 관련 기준으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은 5천만원 이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계약 가능 여부는 구매기관, 기업유형, 계약법령과 해당 거래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벤처나라의 강점은 ‘공공기관 판매경험을 쌓을 수 있는 초기시장’이라는 점입니다.

민간 판매는 시작됐지만 조달실적이 거의 없거나, MAS 가격자료·판매실적 준비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창업·벤처기업이라면 벤처나라를 먼저 검토할 실익이 있습니다.

5. MAS는 무엇이 다른가요?

MAS는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입니다. 여러 수요기관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고 품질·성능·효율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이 다수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한 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합니다.

즉 벤처나라가 ‘지정 후 전용몰 등록’이라면, MAS는 조달청과 실제 단가계약을 체결해 종합쇼핑몰에 들어가는 계약제도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6. MAS는 원하는 제품이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해당 세부품명이 MAS 구매공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달청의 구매계획과 구매공고가 있고, 업체는 그 공고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규격·시험성적서·실적 또는 기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MAS를 검토할 때는 제품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부품명번호 → 현재 구매공고 → 참가자격 → 시험·인증 → 가격자료를 한 세트로 확인해야 합니다.

7. MAS 계약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조달청이 공개한 현재 물품 MAS 처리절차는 다음 순서입니다.

  1. 조달청 구매계획 수립
  2. 나라장터 구매공고
  3. 업체 적격성평가 신청 — 규격서·시험성적서 등 제출
  4.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
  5. 가격자료 제출 — 가격총괄표, 거래처별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
  6. 협상기준가격 작성
  7. 품목별 가격협상
  8. 계약체결
  9. 상품정보 등록 및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반영

신규 업체가 실제로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구간은 규격·시험자료와 실제 가격자료입니다.

8. MAS에서 ‘가격자료’가 왜 중요한가요?

MAS는 단순히 희망가격을 제출하고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조달청 안내상 적격성평가 후 승인된 협상품목에 대해 가격총괄표와 거래처별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상기준가격이 작성된 뒤 품목별 가격협상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아직 민간판매가 거의 없어 객관적인 거래가격을 설명하기 어렵거나, 동일 제품의 유통경로별 가격체계가 복잡하다면 MAS 진입 준비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9. 2026년 MAS에서 달라진 부분도 봐야 합니다

물품 MAS 관련 규정은 2026년에도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2026년 1월에는 시중거래 수요물자 가격관리 강화, 할인행사 자율화, 혼합형 가격평가 도입 등 가격제도가 개편되었고, 6월에는 경쟁성 확대와 AI 제품의 진입기준 완화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현재 물품 MAS의 기본 업무처리규정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조달청훈령 제2400호(2026.7.21. 시행)입니다. 과거 교육자료만 보고 준비하기보다 현행 구매공고와 최신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0. 종합쇼핑몰에 올라가면 기관이 바로 구매하나요?

종합쇼핑몰 등록은 구매기회를 만드는 중요한 단계이지만, 등록 자체가 매출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요기관은 규격·가격·납기·기술·품질 등을 비교해 선택하고, 일정 금액 이상 구매에서는 MAS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합니다.

현행 물품 MAS 규정상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1억원 이상, 그 밖의 제품은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2단계경쟁 대상입니다. 다만 세부품명별 별도 기준이나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구매건은 해당 공고·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11. 직접생산확인은 벤처나라와 MAS에서 어떻게 봐야 하나요?

두 제도 모두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항상 무조건 필요하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벤처나라는 공식 안내상 직접생산뿐 아니라 국내 제조기업을 통한 OEM 생산도 신청대상에 포함합니다. 반면 MAS는 해당 구매공고의 제조·공급자 구분, 세부품명,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부와 직접생산확인 요구조건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주생산 기업은 벤처나라 가능성과 MAS 가능성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12. 벤처나라를 우선 검토할 만한 경우

  •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기술·품질 차별성은 있지만 공공조달 판매실적이 아직 적은 경우
  • 자체공장 없이 국내 OEM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는 경우
  • 공공기관 레퍼런스를 먼저 만들고 싶은 경우
  • 향후 혁신제품·MAS·우수조달 등 다음 단계 진입을 계획하는 경우

13. MAS를 우선 검토할 만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이 이미 MAS 구매공고 대상인 경우
  • 반복적으로 여러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범용·표준화 제품인 경우
  • 시험성적서·인증·규격서 등 제품 증빙이 충분한 경우
  • 민간 또는 공공 거래내역이 있어 가격자료를 설명할 수 있는 경우
  • 조달청과 단가계약 후 종합쇼핑몰에서 지속 판매하는 구조를 목표로 하는 경우

14. ‘벤처나라를 거쳐야 MAS로 갈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제도는 별도의 진입절차를 가지고 있으므로 MAS 요건을 충족하면 벤처나라를 거치지 않고 MAS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달청은 공공조달 성장사다리를 벤처 → 혁신 → MAS → 우수 → 해외조달과 같은 단계적 성장 경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업 현실에서는 벤처나라에서 먼저 공공판매 경험과 납품실적을 확보한 뒤 더 큰 조달시장으로 확장하는 전략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15. 실제 상담에서는 ‘제도 선택’보다 먼저 이것을 봅니다

기업
  • 벤처기업·창업기업 해당 여부
  • 중소기업 확인
  • 제조·공급자 구조
  • 공장 및 OEM 여부
제품
  • 세부품명번호·물품식별번호
  • 시험성적서·인증서
  • 특허·기술자료
  • 민간 판매·납품실적
가격
  • 거래처별 실제 판매가격
  • 세금계산서·견적서
  • 유통구조·할인정책
  • 조달 희망가격
시장
  • 현재 MAS 구매공고 존재 여부
  • 공공기관 예상수요
  • 경쟁제품·직접생산 여부
  • 경쟁업체·쇼핑몰 등록현황

16. 가장 먼저 할 일 — 제품명보다 ‘세부품명’을 확인하십시오

“공기살균기”, “소독장비”, “환경제품”처럼 일반적인 상품명만으로는 벤처나라와 MAS 중 어느 쪽이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조달에서는 물품분류번호·세부품명번호·물품식별번호가 실제 참가자격과 쇼핑몰 구조를 좌우합니다.

따라서 제품 카탈로그와 시험성적서를 보기 전에 우리 제품이 조달체계에서 어떤 세부품명으로 분류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17. 위즈덤 행정사사무소에서는

기업·제품의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세부품명 확인 → 벤처나라 신청 가능성 → MAS 구매공고·참가자격 → 직접생산·OEM 구조 → 시험·인증 → 가격자료 → 등록전략 순서로 정리합니다.

이미 나라장터 등록을 마쳤더라도 실제 참여 가능한 공고가 없거나, 직접생산확인·시험성적서·가격자료에서 막힌 경우라면 등록증만 볼 것이 아니라 제품별 진입경로를 다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 010-9434-1467 · 이메일 kjyb0001@naver.com

2026년 10월 기준 AI 교차검증

조달청 벤처나라 공식 안내,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조달청고시 제2026-32호, 조달청 MAS 업무처리절차,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조달청훈령 제2400호, 2026년 MAS 제도개선 자료를 서로 대조하여 작성했습니다.

※ 벤처나라 지정 및 MAS 계약은 기업유형, 세부품명, 제품별 구매공고, 인증·시험, 직접생산 여부, 가격자료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신청 전 최신 공고와 해당 제품의 세부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교차검증에 사용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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